배당순위
1순위 : 집행비용
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 유익비
3순위 :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근로자의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4순위 : 당해세
5순위 : 국세 ·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6순위 : 제3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순위 : 국세 · 지방세 및 그 징수금(체납처분비 · 가산금 등)
8순위 : 국세 · 지방세의 다음으로 징수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9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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