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보 지키는 스마트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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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Lab | 2014-03-26 |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기기도 기기지만 당장 기기 안의 정보를 누가 보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얼마전 인기 연예인 A씨는 지인이 잃어버린 스마트폰 때문에 협박을 받아야 했다. 지인이 분실한 스마트폰에는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이 담겨 있었고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억대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협박범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런 일이 연예인에게만 있으라는 법이 있을까? 값비싼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기 전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분실도 예방하고 소중한 정보도 지킬 수 있다.
직장인 어수선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분실한 스마트폰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을 여러 번 잃어버려 봤기에 이번에는 아예 미리 손을 써놓았다.
스마트폰 제조사 사이트에서 기기등록을 했고,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정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백업해 두었다. 이제는 누군가 스마트폰 내에 있는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조사 사이트에 접속ㆍ로그인하여 데이터 삭제만 하면 된다. 어수선 씨는 스마트폰을 찾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기관리부터 데이터 백업까지 스마트폰의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제조사 사이트에 기기 등록하기
어수선 씨는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 구글플레이 사이트에 들어가 gmail 계정으로 아이디를 등록해 두었다.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우측 상단에 기어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Android기기 관리자] 메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설정]에서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들어가면 지도 좌측 상단에 어수선 씨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종명이 나타난다.
혹시라도 이런 광경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면 ‘주인을 찾아 달라’는 뜻일 수도 있다.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유실물법 제10조에 따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스마트폰에서 직접 설정하기
주기적으로 백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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