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식

유치권이란?

法雨_김성근 2010. 11. 19. 21:58

 부동산 유치권


◈ 유치권이란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320조).


◈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他人 : 夫婦인 경우 불인정)

  ② 채권이 해당 목적물(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해야 한다. 즉, 목적물과 견련(牽聯)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④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직간접 모두 가능/경비원 배치 等)

  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73다2010 판결)

                                                         ↗ 임대차계약서上, “原狀回復” 조항을 포함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法定擔保物權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가 없더라도 성립되며, 권리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므로 항고는 할 수 없다.


◈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320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322/민사집행법 274조).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민법 323),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이 있다(동법 325).


◈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외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동법 324).

     유치권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효력

  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면 채권자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 배당은 받을 수 없다.

  ③ 임의경매신청 절차에 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인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또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그 수익금을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 혼동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고, 다른 담보물권과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 324,327), 점유의 상실(동법 328)에 의하여 소멸한다.

   但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326).


◈ 유치권 행사의 효과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5항)

   따라서 유치권이 행사되면 그 권리의 성질상 낙찰자가 항상 인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