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소유했던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을 상속 받는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관청에서 최종 세액을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일한 국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속세는 실수 없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과세관청에서 실시하는 상속세조사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하 상속세를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 돌아가시는 날에도 길일(吉日)이 있다 ----------------------> 진실
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데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같은 동(棟)이나 유사 평형의 공동주택(유사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높이 고시되어 있을 때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많고, 낮게 고시되어 있을 때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적다.
▶ 매년 기준시가 고시일자
• 주택 : 4월 말일 • 토지 : 5월 말일 • 주택 外의 건물 : 1월 1일
② 상속세법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며, 매년 세법은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되는데, 세법이 상속인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익년 1월 1일 이후에, 반대로 불리하게 바뀌면 당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상속세 규모면에서 유리하다.
■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으면 무조건 상속포기가 상책이다 ---> 거짓
상속은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되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으면 일반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은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①~④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상속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만큼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다.
그 대안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만큼의 상속부채만 같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그것은 한정적으로나마 일부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므로 그 이후 순위의 상속인들이 별도의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하면 손해다 --------------> 거짓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아야 할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부채가 더 많다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피보험자(피상속인) 사망시의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약관상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그 수익(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법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는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간주(간주상속재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 상속세는 안 내기보다 내기가 더 어려운 세금이다 ---------------> 진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와 각종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인의 구성이나 인원 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상속재산공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 미달 상속재산의 규모(상속세 면세점)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구성이 ① 배우자와 자녀이면 10억원, ② 배우자만 있으면 32억원, ③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있으면 5억원이 상속세 면세점이 된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상속인 구성에 따른 위 금액(면세점) 이하이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국세청의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도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 수가 288,503명인데 이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수는 4,340명(1.5%)에 불과한 것을 보면 “상속세는 안 내기보다 내기가 더 어려운 세금”(이러한 세금을 '귀족세금'이라 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상속세 과세 미달이면 무조건 신고 않는 것이 좋다 --------------->거짓
상속세 과세 미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신고 않는 것이 좋을까? 신고하는데 추가적인 경비가 지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아파트와 같이 매매거래가 빈번한 공동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속 이후에 상속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내야 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상속 받은 아파트의 양도세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의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되는데, 같은 동(棟), 유사 평형의 다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도 내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최근 시세에 맞춰 상향 조정해 놓으면 그만큼 시세와의 차액을 줄임으로써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상속세 과세 미달이라 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그 상속 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므로 향후 양도할 때 시세와의 차액이 커지게 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를 시세대로 평가함으로써 상속세 미달에서 상속세 과세로 바뀌는 경우라면 추가로 내게 되는 상속세와 추후 절세 가능한 양도세를 비교하여 상속세 신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가장 골치 아픈 피상속인은 공모주청약 마니아이다 --------------> 진실
물론 가장 골치 아픈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사람이다. 그만큼 신경을 더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장 괴로운 점은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모주청약을 좋아하여 수많은 종목의 공모주를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다.
왜냐하면 상증법상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록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종가로 평가하므로 이러한 주식을 평가하려면 총 4개월 동안의 주식거래시세표를 엑셀로 다운 받아 일일이 평균종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피상속인이 공모주를 모집할 때마다 매번 청약하여 50개의 개별 종목을 보유했다면 그 50개의 개별종목을 평가하는 데 하루 종일 매달릴 수밖에 없다.
더더욱 골치 아픈 것은 그 50개의 종목을 하루 종일 매달려 평가했는데 그 종목들의 보유 수량이 3주, 5주, 심지어 단 1주에 그치는 경우이다.
■ 연로(年老)하신 부모님은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 거짓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생존해 계신 부모님 중의 한 분과 자녀들이 되는데 생존하신 부모님이 고령이라 하여 연이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부모님을 상속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각종 상속재산공제 중에서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30억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는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는 금액과 ②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 법정상속금액(최고 30억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 그 적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최하 5억원을 공제한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상속에서 배제하여 한 푼도 상속하지 않더라도 최하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최고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단 5억원 공제로 그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럴 때는 위 ②의 부모님의 민법상 법정상속금액을 구해서 적어도 그만큼만이라도 부모님에게 실제 상속(위 ①)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② = ①)
설령 단기간 내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재상속)되더라도 상증법상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경우는 먼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께 상속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느냐가 절세의 운명을 좌우한다 ------> 진실
상속재산의 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절세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적어도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관청에서 최종 세액을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대상 중 거의 대부분 과세관청의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이 때 상속재산(사전 증여재산 포함)의 규모가 50억원 이하이면 일선 세무서가 조사주체가 되지만, 초과하면 일선 세무서보다 상부기관인 지방국세청이 조사주체가 된다.(일부 예외는 있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겠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주체가 일선 세무서이냐, 아니면 지방국세청이냐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면 일선 세무서의 조사에 비해 ① 조사기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② 조사의 강도가 더 세다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금융거래조회를 완료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④ 조사관들과의 대외소통이 어렵다 라는 차이가 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차이는 조사과정이 험난하다는 표현을 거쳐 결국은 상속세 추징세액의 증가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절세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 상속세 조사시 여(女)반장을 만나면 손해다 --------------------> 진실
일선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는 반장과 반원 2명의 조사관이 실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 종종 여성분이 반장을 맡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여반장들은 남자 분들에 비해 세심하고 치밀하며 융통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물론 예외도 있음) 그렇다 보니 상속세 조사를 받다 보면 예상치 않게 더 많은 상속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문제는 국세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분들의 지원이 많아지고, 여성분들의 그러한 성격상의 장점 때문에 합격률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분들의 채용이 늘어나다 보니 예전에는 금녀의 직무였던 조사파트까지 여성분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무튼 경험상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반장을 만나면 조사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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