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상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 절차

法雨_김성근 2010. 12. 1. 19:24

   주택 분양기준으로 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구    분

재  개  발

재  건  축

분양기준

- 1세대 1주택만 분양

 

- 따라서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도 1주택만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

   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한다.

- 1세대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 따라서 1세대가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이상의 주택분양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 이상자라도

   1주택 까지만 분양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 절차

사업준비단계

(1단계)

--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구역 지정

 

(구청장 신청→시․도지사

 

-주민들에게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산시)

 

 

 

 

 

사업시행단계

(2단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等 소유자→구청장)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에 限함)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구청장)

 

-토지 등 소유자 ¾ 및 토지면적 ½이상의 동의

   (재건축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토지

   면적 ½이상의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¾

   토지면적 ¾ 이상의 동의)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시행 인가

(시행자→구청장)

 

-미리 총회를 게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14일 이상 공람

 

 

 

 

 

 

 

조합원 분양신청,권리가액 평가

공유지 매수,  토지 수용

 

 

 

 

 

 

 

관리처분단계

(3단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구청장)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이내 분양고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착공 신고 (시행자→구청장)

분양 및  동호수 추첨

 

-건축물은 철거 신고 후 건축물 제거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일반분양 및  동 ․ 호수 추첨

 

 

 

 

 

 

 

준공 인가 (시행자→구청장)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사업완료단계

(4단계)

--

청  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다만, 재건축사업인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