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 절차
주택 분양기준으로 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구 분 재 개 발 재 건 축 분양기준 - 1세대 1주택만 분양
- 따라서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도 1주택만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
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한다. - 1세대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 따라서 1세대가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이상의 주택분양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 이상자라도
1주택 까지만 분양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 절차
사업준비단계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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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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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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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구청장 신청→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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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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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단계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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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 等 소유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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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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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에 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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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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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¾ 및 토지면적 ½이상의 동의 (재건축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⅔ 및 토지 면적 ½이상의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¾ 및 토지면적 ¾ 이상의 동의)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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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 (시행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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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총회를 게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14일 이상 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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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신청,권리가액 평가 국․공유지 매수, 토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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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단계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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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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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이내 분양고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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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신고 (시행자→구청장) 분양 및 동․호수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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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철거 신고 후 건축물 제거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일반분양 및 동 ․ 호수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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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인가 (시행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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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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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단계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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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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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 다만, 재건축사업인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